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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타인의 거래정보 등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위험이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경우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5조의2(불법 정보제공 및 이용자에 대한 금융투자업 종사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