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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및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소송사건 증가가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지방법원 1개 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인천지방법원 단독으로 인천광역시 전역을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천지방법원 청사는 현재로서도 협소할 뿐 아니라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북서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서부지역에 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인구 및 사건수 급증에 따른 관할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