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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약 2만 8천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약 5만1천여 명, 사망자 수는 991명으로, 하루에 3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따라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1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