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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작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실경작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경작자인 부재지주, 공무원, 회사원,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등에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비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비단 세금 낭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탈루, 농지법 위반 회피 등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등 제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
이에 쌀소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로 명시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누수를 막고, 실경작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지관리위원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실경작 확인임무를 부여함(안 제46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