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차등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차등지원을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고 지역낙후도가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과 관련된 정보나 통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와 다른 보조금제도와의 연계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국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재원배분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지역낙후도 및 시행계획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39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보조금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명세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43조의2(보조금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