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이 수행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쌀생산 실경작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쌀소득직접지불금 제도가 그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비경작 부재지주 및 투기목적 농지소유자들에게도 부당하게 지급되어 왔던 것이 드러났음.
특히 구체적으로 2006년 수령자 99만8천명가운데 28만명(28%)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인 등이었다는 사실은 공분을 자아냈음.
더욱이 직불금의 부당수령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도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편법·위법이 만연해지고 있음이 확인됐음.
이에 본의원은 쌀직불금 수령대상을 관내 실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국가 예산의 누수를 막고, 실경작을 하고서도 직불금을 받지못하는 농업인을 구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함(관외경작자의 경우, 직불금수령 요건을 명시)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간척지(1998년~2000년도에 농지조성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간척지), 국가 및 지자체에 수용됐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쌀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한·칠레 FTA로 폐원한 과수원 중 쌀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답’을 추가함.
3.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하여 3년마다 변경함
4. 직불금신청등록자에 대한 실경작확인을 위해 읍·면·동장은 실경작 확인여부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확인을 요청토록함
5. 부당하게 신청된 직불금은 환수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함.
6.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2조(현지확인조사)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8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환급)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