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도입을 시작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등 농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직접지불금 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은 그 수혜대상자를 특정사업을 하는 농가로 한정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축산농가 등은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가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유 농지,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경영이양, 조건불리 등으로 특화하여 지급하는 현행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소득, 경영상태 등에 따라 농가유형별·단위별로 차등화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농업경영체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라. 농업경영체는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소득 등에 관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자료 또는 물건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