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 및 제도는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의될 안건 및 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부처간 협의ㆍ조정 등을 수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고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재난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차원의 유효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다.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련계획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원인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 등이 긴급하게 직접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 외에 선박, 자동차 등의 대피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재난 발생 위험구역 안에서 주민 등을 강제대피 시킬 경우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3항 신설).
자.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및 제71조의2 신설).
차. 재난ㆍ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72조,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3까지 신설).
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74조)
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에 재난관리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4조의2 신설 및 제80조제2호 신설).
파.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지시 위반 등을 한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계획과 연계)
제29조의2(재난관리 공시제도 등)
제30조의2(재난의 발생원인 조사)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40조(대피명령)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71조(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2조(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72조의2(재난․안전관련제품 및 재난․안전관련산업체의 고시 등)
제72조의3(한국재난·안전관련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제78조의2(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