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므로, 태양광·조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부지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추가하고자 함
세계화·무한경쟁의 시대에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등 각 부문의 해외진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수적 과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포화에 이르면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시공회사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점차 축소될 전망임에 따라 이들 공급주체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공공기관에는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익원 발굴, 민간기업에는 수주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수자원개발사업 등을 해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외에서의 자체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근거로는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8조).
위원회 수정이유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되 무분별한 사업확대 방지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수자원개발 및 수도시설 부지 등으로 한정하고,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을 삭제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국가사업을 대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출자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사항에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범위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수자원개발 및 수도시설 부지 등으로 한정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르는 사업의 범위에서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을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7호).
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사항에 ‘연도별 사업계획’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5조(등기)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사업)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차입금)
제15조(사용계약)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제16조의2(비용부담)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제1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제21조(인가의 특례)
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제24조(토지수용)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6조(「하천법」의 준용)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제29조(강제징수)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제3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36조(교부금)
제37조(국고보조)
제38조(감독)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4 · 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