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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따라서 약국등록 변경사항의 미신고 및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 위반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하여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7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