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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함(안 제40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