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뿐만 아니라 질문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진술거부권에 반하는 규정으로 이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있음.
따라서 질문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수단에 해당되어 벌칙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질문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질문을 방해한 자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