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3 발의 · 의원 외 3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계층의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제 장기화로 서민(농어민 포함)·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비과세한도를 증액하여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동시에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조합 등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업협동조합·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계원 포함)이 당해 조합(어촌계 포함)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로 10년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라.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회원·계원 포함)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로 10년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