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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법」 제8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인 건축허가권자가 불법건축물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문서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