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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13인 ·
현재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應試者)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시험의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