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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그 압류, 양도 및 담보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압류 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나 담보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압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