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3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기부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참여는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임.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금기관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크게 꼽고 있음.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리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때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나.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벌칙을 강화함(안 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9조(검사 등)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