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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수백원대의 선거비용이 들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키고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독출마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교육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교육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육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