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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기한을 부칙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음.
그러나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는 개별법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법률 적용상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바, 그 인용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법률 정비를 위한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투자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는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도록 함(안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4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