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 건설업의 부도 우려와 이로 인한 금융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지방과 수도권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8. 11. 3 ~ 2010. 12. 31.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인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적용함(안 제98조의2제1항 신설).
나. 법인이 2008. 11. 3 ~ 2010. 12. 31.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안 제98조의2제2항 신설).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안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