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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중복기능 해소, 경영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건전한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조)
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중복·유사 기능 조정, 경영목표의 배분 및 목표달성 관리감독, 전산, 회계시스템, 인사제도, 직제, 급여, 후생 등의 표준화, 임직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업무 위탁, 자회사의 손익금의 처리·감독 및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토지 및 주택정책지원을 위한 토지 및 주택, 도시의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안 제9조)
다. 지주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자회사의 납입금 등에 의함.(안 제10조)
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지분을 지주회사에 전입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마.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주회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