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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현행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의 연령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연령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추가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국내거주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범위에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범위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주민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