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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남자유흥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장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해당 영업자가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유흥종사자에 남자를 포함시켜 법적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영업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접객영업자가 고용·알선하는 유흥종사자에 남자와 여자 모두 해당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