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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제8조에서는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를 “혈액원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에는 혈액원(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를 말한다)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가 포함됨.
이와 같이 “혈액원등”에는 혈액원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만이 포함되나 이를 약칭하면서 혈액원만을 예시하여 “혈액원등”에 포함되는 자를 명확히 알 수 없음.
이에 “혈액원등”에 포함되는 자인 혈액원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혈액제제제조업자를 모두 명시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혈액원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혈액제제제조업자를 “혈액원등”으로 약칭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