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ㆍ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 확대(안 제2조제3호)
(1) 현행 내수면어업자들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범위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을 추가함.
(3)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으로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는 물론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이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근무형태 및 직무범위 조정(안 제46조)
(1) 지구별수협의 금융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안 제60조의2 신설)
(1) 지구별조합의 공제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공제사업의 감독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등(안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
(1)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 및 다양화되면서 지구별조합장 출신 회장의 경영 전문성 결여와 현행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 등이 문제되고 있음.
(2)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3) 위와 같이 함으로써 경영 전문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 후순위 조정 등(안 제138조제4항)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 자본구조의 취약 및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를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던 것을 후순위로 하도록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등)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13조(목적)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5조(어촌계)
제16조(설립인가 등)
제17조(정관기재사항)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준조합원)
제22조(출자)
제23조(회전출자)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8조(의결권의 대리)
제29조(가입)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제31조(탈퇴)
제32조(제명)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제35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6조(총회)
제37조(총회의결사항 등)
제38조(총회의 소집청구)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42조(총회의 의사록)
제43조(총회의결의 특례)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이사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48조(감사의 직무)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임시이사 임명)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제55조(임원의 겸직금지 등)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9조(직원의 임면)
제60조(사업)
제60조의2(공제규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제64조(어업의 경영)
제65조(회계연도)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8조(자기자본)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제73조(결산 등)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제7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6조(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77조(합병)
제78조(설립위원)
제79조(합병지원)
제80조(분할)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ㆍ최고 등)
제83조(합병의 효력)
제84조(해산사유)
제85조(파산선고)
제86조(청산인)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청산잔여재산)
제89조(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제90조(결산보고서)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제92조(설립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5조(변경등기)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제97조(합병등기)
제98조(해산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2조(등기부)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104조(목적)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제107조(사업)
제108조(준용규정)
제109조(목적)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제112조(사업)
제113조(준용규정)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16조(목적)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제118조(회원)
제119조(준회원)
제120조(출자)
제121조(당연탈퇴)
제122조(회원의 책임)
제123조(정관기재사항)
제124조(해산)
제125조(총회)
제1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27조(이사회)
제128조(소이사회)
제129조(임원)
제130조(회장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2조(이사의 직무)
제133조(감사위원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제137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138조(사업)
제139조(비회원의 사업이용)
제140조(장기대출)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제145조(의결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
제154조(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
제155조(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요건)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제160조(소멸시효)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3조(결산 등)
제164조(자기자본)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7조(여유금의 운용)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감독)
제170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제171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172조(경영지도)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제175조(청문)
제176조(벌칙)
제177조(벌칙)
제178조(벌칙)
제17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80조(과태료)
제181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82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