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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