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대한 면제ㆍ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 나.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의무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통보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현행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삭제).
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올바른 정착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제9조(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20조(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제21조(전략물자의 제조자ㆍ수입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제24조(전략물자의 중개)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6조(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제31조(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42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제47조(청문)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등)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7조(양벌규정)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30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