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 국제교류 협력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1)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안 제7조)
(1) 그동안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아니하고, 수산 및 식품분야까지 포괄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며, 민간 기술개발 지원, 우수실용기술 발굴ㆍ보급,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기술역량진단 사업,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안 제16조 및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정안의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 또는 중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를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정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19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