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장벽 철폐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악영향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을 조정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은 영업비밀은 제외한 부정경쟁방지업무에만 한정토록 하며, 양벌규정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