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 및 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어업 종사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력양성 범위 확대(안 제1조ㆍ제2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 (1)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임업 및 수산업 등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대학 설치목적 등의 인력양성의 범위를 “농업”에서 “농어업”으로 확대함.
(3)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어업분야 후계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향상이 기대됨.
나. 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안 제2조)
(1)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수립과 지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한국농업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농어업 분야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이 기대됨.
다. 전공심화과정 이수생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안 제5조의2 신설)
(1)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 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수여 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업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학위 인정 및 입학자격 등을 정하고,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농업전문대학 또는 농과대학 졸업 후 농어업 관련 분야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 인력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교육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안 제12조 신설)
(1) 한국농업대학의 교육운영을 할 때 현장실습 농장 추천 및 졸업생에 대한 영농 정착 실태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범위를 농업 외에 수산업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수정하고, 대학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24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