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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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제50조의2)
(1) 농어촌개발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한국농촌공사가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 제명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안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은행사업을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경영희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4조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안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설립)
제4조(법인격)
제5조(사무소 등)
제6조(자본금 및 출자)
제7조(등기)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사업)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제16조(이의신청)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1조(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의2(농지의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제24조의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제25조(자금조달)
제26조(차입금)
제27조(사채의 발행)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9조(보조금)
제30조(공사의 회계특례)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2조(기금의 조성)
제33조(자금의 차입)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융자금의 회수)
제39조(기금의 결산)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9조(감독)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제51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9 · 공포번호 9276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