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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두도록 하고,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에 두는 부품ㆍ소재발전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3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