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