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일반선박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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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기금제도의 도입(안 제30조, 제31조 및 제40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넘는 피해액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하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 추가기금에 대한 자료 송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
나.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안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에 대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함.
다.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안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40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