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가맹사업진흥심의회)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가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