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
제10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