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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제16조(재원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9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