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 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안 제2조제5호다목3))
- -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물동량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 내에 화물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나. 토지 및 항만시설의 준공 전 사용제도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4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한 토지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인가 전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시설을 준공인가 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종전에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절차만 있었으나, 항만배후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 항만배후단지관리 지침의 작성ㆍ고시,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의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절차 등의 통합(안 제66조, 제67조, 제75조, 제80조 등)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마.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 추가(안 제85조)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가ㆍ허가등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추가함.
위원회 수정이유
일부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시 지방이양 대상 항만을 분류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지방위임 대상 항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안 제3조제2항).
나.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47조).
다.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제안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안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3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