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條(創業關聯 각종 認ㆍ許可등의 統合告示) ① (생 략)
개정안第4條(創業關聯 각종 認ㆍ許可등의 統合告示)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統合하여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 이를 통합하여 -------------. ------------------------------------------.
현행第8條(工場設立承認關聯 認ㆍ許可등의 基準告示) ① (생 략)
개정안第8條(工場設立承認關聯 認ㆍ許可등의 基準告示)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統合하여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 이를 통합하여 ----------------. ----------------------------------------.
현행第47條(檢査등의 緩和) ① ~ ④ (생 략)
개정안第47條(檢査등의 緩和)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産業安全保健法 및 第1項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械ㆍ器具 및 設備를 檢査對象品目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5條(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 保健福祉部長官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중 人體에 직접 사용되거나 附着되어 國民保健에 미치는 영향이 큰 醫療用具를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檢査機關의 事前檢査品目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章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정안<삭 제>
현행第1節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設置 및 구성
개정안<삭 제>
현행第61條(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第62條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擔組織을 둔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2條(委員會의 機能) ①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調査 및 審査에 관한 사항
2. 違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行政規制로 인한 企業의 苦衷處理에 관한 사항
3.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制度의 개선을 위한 法令의 改正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緩和措置에 대한 評價 및 分析
5. 外國의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에 관한 法規ㆍ制度 및 苦衷處理事例에 관한 調査ㆍ硏究
6. 기타 이 法 또는 行政規制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ㆍ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ㆍ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3條(委員會의 구성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1. 産業政策 또는 中小企業政策에 관한 業務에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2. 判事ㆍ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3. 大學에서 法律學ㆍ經濟學ㆍ經營學 또는 中小企業政策學을 專攻한 者로서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助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5年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4. 企業의 任員 또는 그에 상당하는 職에 1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5. 기타 企業活動 및 行政規制에 관한 識見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者
③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者중 公務員으로서 委員에 任命된 者는 그 職에 있는 동안 在任한다.
④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4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第65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6條(議決定足數) 委員會의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7條(企業隘路申告센터의 設置) ①지식경제부장관은 行政規制로 인한 企業活動의 苦衷을 처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企業隘路申告센터를 둘 수 있다.
②行政規制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隘路申告센터에 企業活動의 苦衷에 관한 申告를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한 企業隘路事項은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8條(組織 및 運營規程)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2節 委員會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
개정안<삭 제>
현행第69條(委員會의 調査) ①委員會는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가 현저히 違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6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0條(調査 및 意見聽取등) ①委員會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機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意見陳述의 요구
2. 行政規制를 施行한 行政機關 및 그 所屬公務員에 대하여 출석 및 意見陳述의 요구와 필요한 資料ㆍ帳簿 및 書類의 제출요구
②委員會는 그 機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企業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서 그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ㆍ書類등에 관한 調査를 하거나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 또는 그 所屬公務員, 企業 및 그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1條(위법ㆍ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조치 권고 등) ①委員會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意見聽取등의 결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가 違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적절한 是正措置를 권고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意見聽取등의 결과 法令ㆍ制度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措置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是正措置 또는 개선을 하거나 是正措置計劃 또는 改善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處理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2條(意見陳述機會의 賦與) ①委員會는 企業活動에 관한 違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行政規制에 대하여 第7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미리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3條(秘密嚴守의 義務) 委員會는 委員 또는 그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거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企業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機能의 수행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4條(罰則)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5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