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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하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