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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건설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