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5조(등기)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조(대리ㆍ대행)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제9조(사업)
제10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제12조(보조금 등)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9 · 한국철도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