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사에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독범위를 본 사업 뿐만 아니라 부대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양곡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현행의 규정에는 그 대행사업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추가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사업)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차입금)
제14조(보조금)
제15조(감독)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6 · 농수산물유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