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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회의 회의)
제40조(조정신청의 통지)
제4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2조(조정기간)
제43조(출석의 요구 등)
제44조(조정부)
제45조(조정의 효력)
제46조(비용의 부담)
제4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8조(비밀의 유지)
제4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50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