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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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처분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녹색자금의 사용용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가하며,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림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처분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녹색자금의 사용용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가하며,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1) 현재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재해의 긴급한 방제 및 복구사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사업으로 축소하되,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부패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나.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의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안 제26조제2항)
(1) 산림사업법인이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그 처분 내용을 알려야 하나, 산림사업법인이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3) 발주자가 처분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영업정지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다.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 완화(안 제46조제1항제7호 신설)
(1) 현재 보안림 지정해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산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보안림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안림의 일부 구역이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보안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가 기대됨.
라. 녹색자금의 사용용도 추가(안 제58조제4항제7호의2 신설)
(1)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이 분야에 녹색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녹색자금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분야 탄소배출 저감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및 탄소 배출 저감 사업의 기반 마련이 기대됨.
마.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 마련(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녹색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통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보안림의 지정해제)
제4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제58조(녹색자금)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수립)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8조(양벌규정)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