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송전선로의 설치 등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위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전설비의 이상에 따른 정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하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기관 일원화(안 제66조)
- - (1)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복되는 유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근거 마련 (안 제89조의2 신설)
(1)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위 공중에 대한 사용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로 취득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가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의 변경 시 송전선로 철거소송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 위 공중에 대한 전기사업자의 사용 권원이 확보되어 철거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설비 검사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안 제98조제2항)
(1) 배전설비의 이상에 따른 정전사고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전기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배전설비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2) 배전설비의 정기검사는 배전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검사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대함.
(3) 이를 통하여 배전설비의 이상에 따른 정전사고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시책)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제5조(환경보호)
제6조(보편적 공급)
제7조(사업의 허가)
제8조(결격사유)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청문)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손실보상)
제31조(전력거래)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제34조(차액계약)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8조(「민법」의 준용)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2조(임ㆍ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1조(부담금)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정기검사)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제73조의7(청문)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76조(임원)
제77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78조(사업)
제79조(「민법」의 준용)
제80조(감독)
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손실보상)
제91조(원상회복)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3조(회계의 구분)
제94조(상각 등)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의2(보고)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97조(수수료 등)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양벌규정)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