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전력사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전력자원의 개발 등 기존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0조(임원)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3조(사업)
제14조(이익금의 처리)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제18조(감독)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3 · 한국전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