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의2(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①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지역혁신ㆍ산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