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초ㆍ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 및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해당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거나 시ㆍ도로 이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학지도 및 학교 규칙(안 제7조 및 제8조)
-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교육감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각 교육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 등에 대한 평가권한의 조정(안 제9조)
(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면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 등(안 제19조)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종류)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학교의 병설)
제6조(지도ㆍ감독)
제7조(장학지도)
제8조(학교 규칙)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평가)
제10조(수업료 등)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2조(기능)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8조(목적)
제39조(수업연한)
제40조(공민학교)
제41조(목적)
제42조(수업연한)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45조(목적)
제46조(수업연한)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8조(학과 등)
제49조(과정)
제50조(분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전공과의 설치)
제57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4조(휴업 및 휴교명령)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66조(청문)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