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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교육감협의회를 설립하여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0조(보조기관)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제43조(협의회의 기능)
제44조(협의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